‘이석기 세비 중단·자료 요구권 제한’ 추진
수정 2013-10-19 00:10
입력 2013-10-19 00:00
여야, 공동발의 합의
여야가 공동 발의할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은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 내란죄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되거나 기소된 때 해당 의원과 그 보좌진에게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이때 구속이 취소되거나 무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정부를 상대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여야는 두 개정안이 이 의원에게 소급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기로 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은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3-10-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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