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재·보선 공식선거운동 내일 시작
수정 2013-10-16 15:45
입력 2013-10-16 00:00
일반인 공개장소 지지호소, 전화·인터넷 선거운동 가능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전날까지 13일간 계속되는 선거운동 기간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 표찰, 소품을 몸에 부착하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원은 자동차에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부착하고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 또한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인터넷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반면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실비를 받을 수 없고 선거운동을 할 때 어깨띠, 표찰, 기타 소품을 활용할 수 없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