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유아용품 대량반입…방사능 안전기준 미비”
수정 2013-10-15 17:10
입력 2013-10-15 00:00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새누리당) 의원은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한 질의서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3년이 지났지만 일본에서 반입되는 공산품에 대한 안전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3년간 일본산 수입물품 중 유아용 냅킨이 1만6천877t, 손수건 131t, 조제분유 54t이 각각 반입됐다고 전했다.
그는 “공산품에 대한 품목별 안전기준에는 방사능 측정항목 및 기준치에 대한 규정이 포함돼 있지 않은 실정”이라며 “정부가 설득력도, 근거도 없이 그저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한다”고 꼬집었다.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는 산업부령을 통해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 품목을 지정·관리하도록 돼 있다.
김 의원은 “정부는 생활주변 방사선관리법에 따라 공항·항만의 방사선 스캔장비를 통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스캔만 통과하면 방사선량이 얼마인지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국내 반입이 이뤄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가 원자력안전 연구기관과 함께 공산품에 대한 방사선 안전 공통관리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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