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국정원 수사 축소·은폐 의혹 집중 포화
수정 2013-10-15 10:39
입력 2013-10-15 00:00
민주당 김현 의원은 최근 국정원 사건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측이 수사 기밀인 검찰 지휘 문건을 재판부에 제출한 데 대한 경찰 측 입장을 물었다.
김 의원은 “수사 기밀서류가 누출된 지 한 달여가 가까워지지만 아직도 경찰청은 해당 기밀서류의 제목조차 알아내지 못했다”며 “이는 김 전 청장이 스스로 법정에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유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공직을 맡고 있으면서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를 자기 출세에 활용한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이 김 전 청장”이라며 “그가 수사 기밀을 유출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형법 제127조에 따라 정식 수사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수사 당시 서울청 진술녹화실에서 증거를 분석하던 분석관들이 ‘좌파’ ‘우파’ 등 단어가 등장하는 대화를 나누던 시점에 녹음 마이크 소리를 낮추거나 끄도록 한 사실도 문제삼았다.
김 의원은 “경찰청은 ‘분석관 개인 의견까지 전부 녹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소리 크기를 조절한 사실은 있다’고 하나 이는 어처구니없는 변명”이라며 “사건을 축소·은폐·조작한 경찰의 거짓말이 도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유대운 의원은 “김 전 서울청장 변호인이 압수수색 영장 기각 이유가 적힌 문건 존재를 확인하고자 여러 차례 자료 요구를 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경찰은 문건 유출에 대해 김 전 청장이 퇴임한 상태여서 감찰이 어렵다고 한다”며 “검찰은 경찰이 김 전 청장을 조직적으로 비호하려고 내부 문서를 유출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만큼 경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확인 작업을 해야 하며 감찰이 어려우면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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