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권혁, 항소심 선고 앞두고 보석으로 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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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0-15 09:40
입력 2013-10-15 00:00
탈세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권혁(63) 시도그룹 회장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만기가 지나 석방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전날 권 회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선박왕’으로 알려진 권 회장은 시도그룹을 통한 역외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천34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종합소득세 약 1천672억원과 법인세 약 612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권 회장은 자신이 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아니고 회사도 ‘내국법인’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한 권 회장은 지난 7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권 회장이 장모상으로 구치소 밖에서 지낸 기간을 빼고도 최장 구속기간 8개월을 모두 채워 그를 풀어주게 됐다.

이 사건은 유독 기록이 많고 쟁점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로 예정됐던 판결 선고를 다음달 22일로 미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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