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40대 男, 이란서 스파이 혐의 복역
수정 2013-10-15 00:00
입력 2013-10-15 00:00
군사시설 등 촬영하다 7년형… 구금 75일 지나 한국에 통보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구금이 확인된 후 영사 면담을 하고 변호사 선임을 지원했다”고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이란은 김씨를 구금한 지 75일 지나서야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장관은 “국내에 주재하는 대사를 여러 차례 초치해 조속한 석방과 필요한 영사 지원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혼인 김씨는 지난해 12월 홀로 이란을 여행하던 중 국경지대의 군사 시설 등을 촬영하다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사진 촬영이 아니었다고 항변하고 있다고 외교부 측은 밝혔다.
안동환 기자 ipsofacto@seoul.co.kr
2013-10-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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