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동거녀 만나겠다”…딸·손녀 흉기로 위협한 40대男
수정 2013-10-14 13:23
입력 2013-10-14 00:00
이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쯤 헤어진 동거녀(53)가 살고 있는 충북 청원의 아파트에 찾아가 귀가하던 동거녀의 딸 A(30)씨와 30개월 된 손녀딸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비명을 질러 이씨를 당황하게 한 뒤 집으로 달아나 경찰에 신고했고, 이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이씨는 경찰에서 “헤어진 동거녀를 만나고 싶은 마음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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