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금괴수수’ 김세욱 前행정관 실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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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0-11 14:32
입력 2013-10-11 00:00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11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고 채무 탕감을 요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세욱(59)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행정관은 2011년 8월께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미래저축은행이 퇴출되지 않도록 금융감독당국 관계자에게 부탁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1㎏짜리 금괴 2개(시가 1억2천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 전 행정관은 또 친형이 운영하던 의료법인이 경영악화로 회생절차에 들어가자 김 회장에게 의료법인의 채무 12억3천만원을 탕감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김 전 행정관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1억2천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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