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심사 대상 퇴직군인 54%, 절차 어기고 임의취업”
수정 2013-10-11 11:35
입력 2013-10-11 00:00
11일 국회 국방위 김광진(민주당·비례)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국방부의 ‘군퇴직 공직자 재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민간기업에 임의취업한 사람이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자료에서는 이 기간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로서 퇴직 공직자 중 취업제한 여부 확인 대상은 총 270명이고, 이중 146명(54%)이 안전행정부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가 퇴직 후 2년 안에 일정 규모 이상 민간기업에 취업할 경우 안행부 공직자윤리위의 취업가능 여부에 대한 심의를 받아야 한다.
취업심사 없이 임의취업한 경우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김 의원은“사실상 공직자윤리법의 임의취업 금지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일고있다”며 “임의취업 제한 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특히 업무 관련성이 강한 민간기업의 취업은 더 엄격하게 규제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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