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택시기사 폭행한 운전자에 “1억6천만원 배상”
수정 2013-10-11 11:21
입력 2013-10-11 00:00
A씨는 2011년 택시운전 중 B씨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한 것 때문에 서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전치 10주의 상처를 입혔고, A씨는 결국 인지기능 장애 등 불치 질병을 얻었다.
B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형사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는 택시기사인 A씨가 갑자기 끼어들어 운전한 것을 놓고 싸우다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A씨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B씨가 고령의 A씨를 일방적으로 폭행했기 때문에 언쟁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원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