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고령’ 사유로 4만명 軍 면제”
수정 2013-10-10 15:54
입력 2013-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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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민주당 김광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만905명이 병역 면제인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고, 이 가운데 고령 사유는 4만295명(36%)으로 집계됐다.
해외 영주권을 받아 외국에 체류하면 38세가 되는 해에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김 의원은 “병무청에 확인한 결과 고령 사유로 면제된 사례 대부분은 영주권을 취득해 38세가 넘도록 해외 장기 거주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면제 사유 2위는 질병(3만1천142명)이었고 가사사정(1만383명), 장애(7천510명), 귀화자(5천874명)가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해외 유학이나 이민 등으로 영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회피하는 실태가 놀랍다”며 “상류층에서나 가능한 이런 방식의 병역 면제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병역의무 이행을 누가 신성한 국민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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