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복서’ 최현미, 대전료 떼먹은 후원업자 고소
수정 2013-10-10 03:32
입력 2013-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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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일 접수한 고소장에서 후원업체 대표 권모(48)씨가 전속계약을 맺고 훈련비와 코치 지원비 명목으로 매달 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으나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건자재 수출업체 대표인 권씨는 또 지난 5월 WBA 페더급 세계챔피언 7차 방어전 당시 대전료 4천만 원 가운데 3천100만 원을 떼먹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권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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