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터민 복서’ 최현미, 대전료 떼먹은 후원업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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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0-10 03:32
입력 2013-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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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복싱 세계 챔피언인 새터민 최현미(23) 씨가 대전료와 훈련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후원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9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3일 접수한 고소장에서 후원업체 대표 권모(48)씨가 전속계약을 맺고 훈련비와 코치 지원비 명목으로 매달 5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했으나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건자재 수출업체 대표인 권씨는 또 지난 5월 WBA 페더급 세계챔피언 7차 방어전 당시 대전료 4천만 원 가운데 3천100만 원을 떼먹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권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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