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전처 살해 60대 항소심도 징역 30년
수정 2013-10-09 00:00
입력 2013-10-09 00:00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진지한 자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살해당한 피해자를 모욕하고 범행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 3월 29일 오후 8시께 제주시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이혼한 전처인 A(66)씨를 찾아가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