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단속 해경 부상’, 정부 中에 유감 전달키로
수정 2013-10-08 13:28
입력 2013-10-08 00:00
외교부 관계자는 8일 “적절한 경로를 통해 우리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서울의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측에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중국 어민에 대한 집중 계도와 단속 등 근본적 불법조업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다시 촉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7일 오전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가도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해양경찰관 4명이 중국어선 선원들이 휘두른 흉기에 부상했다. 중국 선원도 2명이 다쳐 이송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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