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성범죄 10명 중 1명만 기소
수정 2013-10-08 00:16
입력 2013-10-08 00:00
5년간 59건… 불기소율 88%
같은 기간 동안 집계된 주한 미군 성범죄 사건은 모두 59건이었다. 이 가운데 주한 미군 성범죄 피의자에 대한 재판권 행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59건 중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건은 52건으로 전체의 88.1%에 달했다. 2010년에 발생한 주한 미군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율이 96.8%에 이를 정도로 주한 미군 성범죄 피의자에 대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
성범죄 근절을 위한 주한 미군과 우리 정부의 안일한 대처 방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외교부와 여성가족부, 주한미군 등으로 구성된 ‘주한미군 성폭력 예방교육 관련 한·미 협의회’가 지난해 3월 출범했으나 이후 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인 의원은 “주한 미군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재판조차 하지 못하는 현실이 피해자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다”면서 “불평등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 우리 정부의 조사권 및 기소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10-0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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