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빚갚으려 여직원 명의로 보험들고 흉기 살인
수정 2013-10-07 09:49
입력 2013-10-07 00:00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월9일 오후 2시께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사무실에서 흉기로 여직원 문모씨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회사 채무가 8억원에 이르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문씨를 살해해 보험금을 타내기로 작정했다.
김씨는 지난 7월말 문씨에게 ‘직원 복지 차원에서 보험에 가입해주겠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문씨가 사망할 경우 자신이 약 22억원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숯으로 생활용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중소업체 사장인 김씨는 고급 외제차 두 대와 보트를 보유하고 승마도 즐기는 등 씀씀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의 변사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발생 다음날 김씨의 집 근처에서 피묻은 해머와 장갑, 셔츠 등을 발견하고 김씨를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창고 정리를 하던 중 내 실수로 선반 위에 있던 해머가 문씨 머리에 떨어졌는데 문씨가 ‘에이 씨’라며 신경질을 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그러나 보험금을 노린 계획살인이라고 결론내고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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