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앞에서 상습 음란행위 ‘바바리맨’ 집행유예
수정 2013-10-04 09:19
입력 2013-10-04 00:00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5월 사이 모두 6차례 귀가하는 여학생들 앞에서 옷을 벗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목격자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피고인의 자위행위를 볼 수 있었고 피고인의 피부색, 옷차림, 생김새 등을 일관되게 진술해 범인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비슷한 시기에 발생한 다른 한차례 음란행위도 피고인의 범행으로 의심이 되지만, 목격자가 피고인 한 사람의 사진만 본 상태서 용의자로 지목한 것이어서 범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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