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차에 태워 추행·감금한 공무원에 집행유예
수정 2013-10-02 11:48
입력 2013-10-02 00:00
A씨는 지난 5월 70대 할머니를 승용차에 태워주면서 추행하고,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와 이후 정신적 충격 또한 컸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가 추행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고소를 취하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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