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네트웍스도 재산보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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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10-01 17:32
입력 2013-10-01 00:00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1일 동양네트웍스(주)에 대해 재산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양네트웍스(주)는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또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이 회사를 상대로 한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오는 7일 오후 2시 동양네트웍스(주) 대표를 불러 대표자 심문을 하고 회생절차 개시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기로 했다.

개시 요건이 인정되면 채권조사와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회생계획안 결의·인가 등 후속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최근 유동성 위기를 맞은 동양그룹은 만기가 도래한 1천100억원어치의 계열사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막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오전 ㈜동양과 ㈜동양레저 등 계열사 3곳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데 이어 동양네트웍스(주)도 이날 오전 10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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