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대출시 연대보증·보증수수료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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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9-29 16:20
입력 2013-09-29 00:00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실버론’에서 10월 1일부터 연대보증 및 보증수수료(연 0.5%)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70세 이상 연금 수급자는 연대보증을 세워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또 70세 미만 연금 수급자는 보증 수수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실버론은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 자금과 의료비 용도로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저리(연이율 3%)로 빌려주는 서민금융사업이다.

공단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지향하는 정부정책을 지원하고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벌이는 복지서비스의 하나다.

공단은 2012년 5월부터 이 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공단은 실버론을 통해 올해 8월말 기준 1만5천435명의 연금 수급자들에게 606억2천만원의 긴급자금을 빌려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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