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딸 성폭행’ 알코올 중독 40대男, 법원 판결이…
수정 2013-09-29 10:49
입력 2013-09-29 00:00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딸이 어렸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정신성적장애와 알코올 의존증 및 그에 따른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범행을 하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7년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딸(당시 13)을 성폭행한 것에 이어 지난해 연말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딸을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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