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일가족 살해범’ 2심서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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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9-27 11:36
입력 2013-09-27 00:00
지난 1월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 어머니, 형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후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재박(24)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전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창형)는 27일 “피고인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고 가족 3명의 생명을 빼앗은 것은 반인륜적인 범죄인데다 치밀한 계획, 잔인한 수법, 범행 후 증거 인멸 등에 비춰 범행이 중하다”고 밝혔다.

이어 “가정폭력의 피해자, 부모 불화, 반복성 우울증세, 주위 환경, 범행 과정 등을 종합하면 생명을 박탈하는 대신 사회에서 격리해 참회하도록 하는 게 적합하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씨는 올 1월 30일 오전 1시께 가족이 사는 아파트 작은방에서 아버지(52), 어머니 황모(55)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뒤 미리 준비한 연탄불을 피워 숨지게 했다.

이어 형(27)과 함께 밖에서 술을 마신 뒤 오전 5시께 들어와 안방에서 같은 방법으로 형을 살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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