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매 성추행 아동센터 전 사무장 법정구속
수정 2013-09-27 11:14
입력 2013-09-27 00:00
재판부는 “위탁한 아동을 보호할 지위에 있는 김 씨가 자매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은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들이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씨는 2012년 7~8월 자신이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창원의 한 지역아동센터에 위탁한 자매(당시 8세, 12세)를 통학용 차량에 태우고 다니며 이들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이런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자매들이 추행방법 등을 상당히 구체적이고 한결같이 진술한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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