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로 확보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
수정 2013-09-26 09:32
입력 2013-09-26 00:00
호르무즈해협이 기뢰로 봉쇄될 경우 일본이 중동 국가 등과 함께 기뢰 제거에 나서는 경우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헌법해석을 바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경우 “한반도 등 일본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태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주된 대상이 될 것”(외무성 간부)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지리적 범위가 이처럼 일본 주변으로 한정되면 일본에 원유의 80% 이상을 수송하는 해상교통로인 호르무즈 해협과 말라카 해협에 위기가 발생해 일본의 존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등에 대처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전투의 일환으로 부설된 기뢰 제거는 국제적으로 ‘무력행사’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일본이 외국에서 기뢰제거 작업을 할 경우 현재는 전쟁 종료후에 하지 않으면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5일 뉴욕에서 기자들에게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범위에 대해 “ ‘지구 반대편’(은 제외한다)과 같은 지리적 개념은 없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익에 부합되는지의 관점에서 검토할 문제”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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