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등 41명 불법 문신시술한 업자 덜미
수정 2013-09-24 15:49
입력 2013-09-24 00:00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집에 시술용 침대와 문신용 전동기계 바늘, 물감 등을 마련해놓고 지난 7월 22일 중학생 B(14)군의 가슴과 팔 등에 용문신을 해주고 40만 원을 받는 등 최근까지 중학생 등 41명에게 문신을 해주고 모두 15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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