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 상습 성추행 50대 항소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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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9-14 10:18
입력 2013-09-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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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5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5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김씨에게 1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엘리베이터 안 CCTV 동영상 등의 증거로 볼 때 피고인의 범행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며 “동종범죄로 2회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최종 형의 집행 종료 후 5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으로 볼 때 원심 형량은 적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틀 뒤 같은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20대 여성을 강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받은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월 15일 오후 5시 52분께 원주시 명륜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서 A(10)양을 상대로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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