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외제자 살해 사건’ 피고인 재판서 “혐의 인정”
수정 2013-09-11 15:14
입력 2013-09-11 00:00
이날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29·여)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공범들이 책임을 떠넘길 경우에 대비해 최소한의 방어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속 기소돼 수감 중인 A씨는 이날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에 들어서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해 5분여 만에 이날 심리를 끝냈다.
한편 A씨와 함께 과외제자를 때린 B(28·여)씨 등 공범 2명에 대한 심리도 이날 진행됐다.
B씨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공부를 위한 체벌이었다”며 “상처가 나거나 사망에 이를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부모는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강릉에 있다가) 과외공부를 한다며 지난 2월 인천으로 간 뒤 아들을 보지 못했다”며 “사과 한 마디 없는 가해자들에게 매우 화가 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연수구에 있는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며 공부를 가르치던 C(17·고교 중퇴생)군을 둔기로 수차례 때리고 뜨거운 물을 끼얹어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서 B씨 등 2명도 폭행에 가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지난 8월 추가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낸 B씨와 함께 강릉의 한 고교로 교생실습을 갔다가 C군을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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