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전 납품대금 조기지급 작년보다 12% 증가
수정 2013-09-10 00:20
입력 2013-09-10 00:00
‘조기지급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업체는 71곳이다. 이들 업체가 지급할 대금의 88.4%가량인 4조 2614억원은 현금이다. 또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기업구매카드 등 현금성 결제가 4874억원(10.1%)이며, 어음은 522억원(1.1%)이다. 조기지급 계획이 없는 29개사의 지급기일도 하도급법에 규정된 60일보다 40일 이상 빠른 19.9일로 나타났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3-09-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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