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택시운전사에게 갑자기 욕하고 얼굴에…
수정 2013-09-06 13:52
입력 2013-09-06 00:00
A씨는 지난 5월 여성 기사의 택시를 타고 가다 갑자기 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은데 이어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요금 6천원을 요구하는 기사의 얼굴을 지폐로 때리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비슷한 전력이 있지만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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