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안 국회 보고…내일 오후부터 처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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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9-02 15:14
입력 2013-09-02 00:00
내란음모 혐의를 받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가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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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첫 정기국회 개원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2일 국회에서 열려 강창희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 정부 첫 정기국회 개원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정기국회가 2일 국회에서 열려 강창희 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정기국회 개회식을 마친 직후 첫 본회의를 열어 국회 사무처 의사국장으로부터 정부의 체포동의요구서 제출 사실을 보고받았다.

이로써 국회는 체포동의안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 의원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국회법 처리 규정에 따라 3일 오후부터 표결 처리할 수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원내지도부 협상을 통해 체포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을 협의 중이며, 이와 별도로 민주당은 표결 찬반 여부에 대한 당내 논의에 들어갔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보고 후 반대토론을 신청해 “내란음모 조작과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를 중단시켜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며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심의에 불응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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