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원 시간에 얽매여 운전한 기사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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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9-02 14:16
입력 2013-09-02 00:00
학원 운영자가 정한 시간과 노선에 얽매여 학원차를 운행한 기사는 근로자로 봐야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울산지법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01∼2012년 학원차량 운행기사로 일한 직원의 퇴직금 3천2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변호인은 “직원이 지입차주 또는 도급계약의 당사자일 뿐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과 직원 사이 맺은 차량임대차계약에는 직원이 피고인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행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실제로 직원이 피고이 정한 정한 시간과 노선에 따라 차량을 운행하는 등 근로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차량임대차계약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별도계약 없이 10년 이상 근무를 계속해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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