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피앤씨 대표이사 횡령·배임 혐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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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8-29 10:43
입력 2013-08-29 00:00
한국거래소는 29일 한진피앤씨 대표이사 이종상씨가 회사 자금 10억원을 횡령하고 20억원을 배임한 혐의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소장을 통해 확인됐다고 공시했다.

횡령·배임 금액 총 30억원은 한진피앤씨의 작년 말 기준 자기자본(622억6천만원)의 4.8%에 해당한다.

거래소는 한진피앤씨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종목의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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