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업체서 1억 챙긴 前 한수원 발전본부장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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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8-22 07:56
입력 2013-08-22 00:00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21일 원전 업체에서 납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박모(61) 전 한국수력원자력 발전본부장(전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20일 체포한 뒤 이틀간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박 전 본부장은 2009∼2010년 원전 업체로부터 납품 청탁과 함께 1억원가량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이번 원전비리 사건과 관련해 금품 로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한수원 임원은 김종신(67) 전 사장에 이어 2명으로 늘었다.

박 전 본부장의 구속 여부는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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