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 갑자기 중단되면 금융사기 의심하세요”
수정 2013-08-19 14:36
입력 2013-08-19 00:00
금감원, 신종 전자금융사기 소비자경보 발령
신종 금융사기는 정상적인 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서 자금이체를 하면서 보안카드 번호 2개를 입력한 직후 거래가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에 의심해볼 수 있다.
이체 도중 거래가 정지됐다 다시 거래를 하면 은행 시스템은 거래 정지 당시 요구됐던 보안카드 번호를 다시 요구하도록 돼 있다. 금감원은 사기범들이 이런 점을 악용해 고객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놓고 오류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최모씨는 이달 6일 오후 4시께 인터넷뱅킹으로 돈을 이체하던 중 진행이 되지 않아 거래를 중단했는데 같은 날 오후 10시께 890만원이 계좌에서 빠져나갔다.
금감원은 보안카드 번호가 입력되지 않고 거래가 종료된 뒤 다음 거래가 다른 컴퓨터에서 이루어질 경우 은행들이 고객에게 의심거래 발생 사실을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고, 보안카드 재발급이나 일회용비밀번호(OTP)카드 이용을 권장하도록 할 것을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안카드 번호를 제대로 입력했는데도 다음 단계로 진행되지 않으면 금융사기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인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며 “평소에도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버전으로 유지하고 OTP 등 안전성이 높은 보안매체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금인출 피해를 당하면 해당 금융회사나 경찰청(☎112)에 신고하고 사기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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