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를 재해로 속여 보조금 편취 ‘실형’
수정 2013-08-19 09:24
입력 2013-08-19 00:00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같은 죄로 집행유예 중인 A씨는 2010년 혈중알코올 농도 0.312% 상태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자 B씨와 공모, 업무상 재해를 가장한 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장애일시금 등 3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3월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범행 이익의 상당 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소비하고 3년이 지나도록 500만원을 반환한 것 외에는 피해를 변상하지 않았으며,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B씨는 피해액을 변상하지 않았지만 범죄전력이 없고 A씨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서 범행한 점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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