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네팔인 불법체류자 집유
수정 2013-08-18 10:37
입력 2013-08-18 00:00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다소 마신 것은 인정되지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점 등으로 미뤄 범행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고국에 있는 노모를 봉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L씨는 지난 6월 9일 경북의 한 기차역 광장 의자에서 반소매 옷을 입고 통화를 하던 A(15)양의 손목부터 어깨에 이르는 부분을 자신의 손등으로 쓸어 올리고 어깨동무를 하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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