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능요원도 호봉 혜택” 첫 판결… 소송 잇따를 듯
수정 2013-08-17 00:16
입력 2013-08-17 00:00
공무원 재직기간에 포함돼야
산업기능요원은 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과 달리 군미필자처럼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던 지방 공무원들의 호봉 인정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9급 지방공무원으로 일하는 김모씨가 산업기능요원 근무 기간도 호봉에 합산해 달라며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1994년부터 3년간 방위산업체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했다. 2004년 9급 공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자신이 대체복무한 3년이 초임 호봉 산정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발견하고 지난해 9월 이 기간을 포함해 호봉을 다시 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안전행정부 예규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처리 지침에 산업기능요원의 경우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것이 아니므로 군 복무 경력으로 볼 수 없다고 돼 있어 호봉 산정에도 포함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김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안행부 예규상의 해당 지침은 내부적인 사무 처리 지침으로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일 뿐 법규적인 효력은 없다”며 “지방공무원법 45조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서는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한 기간은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며 이 경우에도 호봉 혜택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8-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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