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속옷 상습 절도’ 50대에 집행유예 선고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08-16 08:34
입력 2013-08-16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울산지법은 남의 집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 절도)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김모(30·여)씨 집에 침입해 빨래건조대의 브래지어를 훔치는 등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김씨의 속옷 2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