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속옷 상습 절도’ 50대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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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8-16 08:34
입력 2013-08-16 00:00
울산지법은 남의 집에 침입해 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 절도)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김모(30·여)씨 집에 침입해 빨래건조대의 브래지어를 훔치는 등 5월까지 7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김씨의 속옷 2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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