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주민등록번호 도용시도 처벌 추진
수정 2013-08-11 11:35
입력 2013-08-11 00:00
현행 법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타인의 개인정보 도용을 시도만 했을 뿐 종료하지 못했거나 그로 인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켰다.
정 의원은 “최근 전자상거래를 통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도용 시도가 밝혀진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둬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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