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내달 5일 통상임금 소송 공개변론
수정 2013-08-05 16:34
입력 2013-08-05 00:00
대법원은 최근 통상임금 관련 문제가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어 분쟁의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을 위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상 사건은 갑을오토텍주식회사가 피고이고 이 회사 직원들이 원고인 사건 2건이다.
1건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다른 1건은 여름휴가비, 김장보너스, 개인연금지원금 등 복리후생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쟁점이다.
이들 사건은 원심에서 원고 승소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 다수의 통상임금 관련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중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및 범위에 관한 쟁점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는 2개 사건을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대상으로 정했다”며 “당사자 구두변론과 참고인 진술, 재판부의 문답절차 등을 통해 충실한 심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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