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자택에 화염병 던진 30대 회사원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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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8-05 09:26
입력 2013-08-05 00:00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박형철 부장검사)는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자택에 화염병을 던진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로 회사원 임모(36)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대기업에 과장으로 근무하던 임씨는 지난 5월 5일 오전 6시 20분께 공범 1명과 함께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원 전 원장의 집 안쪽으로 시너를 넣고 불을 붙인 소주병 2개를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투척된 화염병이 정원수에 걸려 땅에 떨어지는 바람에 불은 집 건물 쪽으로 번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꺼졌다.

임씨가 소속된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라는 단체 산하 조직은 앞서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 지난 4월 원 전 원장의 자택 앞에서 “원세훈 즉각 구속”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임씨는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모든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달아난 임씨의 공범을 기소중지했다. 경찰은 원 전 원장의 자택 인근에서 촬영된 CCTV 화면 등을 토대로 공범의 행방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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