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일제 작위만 받아도 재산환수 합헌”
수정 2013-08-05 00:12
입력 2013-08-05 00:00
헌재는 친일인사로 지목된 조선왕족 이해승씨 손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헌재는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면 반민족적 정책 결정에 깊이 관여했을 개연성이 있고 그 자체로도 일제강점 체제의 유지·강화에 협력한 것”이라며 “한일합병에 공을 세운 다른 친일 인사와 다르다고 볼 수 없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헌법 조항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번 결정은 이씨 손자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 항소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철종 생부인 전계대원군 5대손인 이씨는 1910년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와 현 가치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은사금 16만 8000원을 받은 것이 드러나 친일인사로 지목됐다.
김승훈 기자 hunnam@seoul.co.kr
2013-08-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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