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기소장 요금 시비 끝에 택시기사 폭행 ‘물의’
수정 2013-08-01 14:41
입력 2013-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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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경찰 지구대서도 난동 부려
춘천경찰서는 1일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관서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A(50·5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춘천지법 소속 등기소장인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0시께 춘천시 후평동 인근의 한 도로에서 택시 기사 황모(33)씨와 요금 문제로 시비 끝에 손바닥으로 황씨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조사 중인 경찰관의 팔을 잡아 비틀고 허벅지를 발로 걷어차며 난동을 부리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당시 만취한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는 휴가를 낸 A씨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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