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달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시행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3-07-31 15:34
입력 2013-07-31 00:00

1년간 무위반·무사고 실천 운전자에 인센티브

경찰청은 다음 달부터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운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를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는 서약서 접수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를 실천한 운전자에게 마일리지 10점을 적립, 면허정지 처분 시 10점당 10일의 처분일수 감경 혜택을 주는 제도다.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받을 계획이다.

신충식 NH농협은행장(서울), 박정태 롯데자이언츠 전 야구선수(부산), 최문순 강원도지사(강원) 등이 각 지방경찰청을 대표해 서약에 참여한다.

지금까지 1천123개 시민단체·기관 소속 93만7천여명이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경찰은 전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