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전세 보증료율 0.1∼0.2%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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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31 14:32
입력 2013-07-31 00:00

전세보증 0.50%→0.40%, MCG 0.30%→0.20%

주택금융공사가 8월 1일부터 주택자금 대출 보증료율을 0.10∼0.20%포인트 인하한다.

공사는 전세자금 등 주택자금 대출 과정에서 이용되는 주택신용보증의 보증료율을 이처럼 인하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 보증 상품 중 일반전세자금보증(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보증)과 집단전세자금보증의 보증료율은 현행 연 0.50%에서 0.40%로 인하된다.

주택 구입시 해당 주택만으로는 담보가 충분하지 않을 때 이용되는 모기지신용보증(MCG) 아파트 상품 보증료율은 연 0.30%에서 0.20%로 내린다.

원금 연체 등 보증사고가 났을 때 납부하는 추가보증료율도 현행 ‘보증료율+0.5%’에서 0.2%포인트 낮아진 ‘보증료율+0.3%’로 바뀐다.

이번 보증료율 인하는 신규 신청 고객뿐 아니라 기존 이용 고객이 기한을 연장해도 적용된다.

공사는 이번 인하 조치로 연간 약 14만 가구가 56억원가량의 보증료 절감 효과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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