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원어치 수입냉동닭 해동해 판 유통업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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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3-07-31 09:01
입력 2013-07-31 00:00
대구 동부경찰서는 31일 수입 냉동닭을 해동해 대학가 술집 등에 판매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유통업자 김모(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2008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관할 기관에 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브라질산 냉동닭을 해동한 뒤 경북 경산지역 대학가 치킨집, 호프집 등 20여곳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지금까지 모두 5억원 상당의 수입 냉동닭을 불법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성철 동부경찰서 지능팀장은 “식용이 가능해도 냉동닭을 해동해 파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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