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국제대회 사전 타당성 조사 의무화
수정 2013-07-30 00:42
입력 2013-07-30 00:00
당정 ‘묻지마 유치’ 제동…경기에 필요한 최소 지원만
새누리당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국제경기대회는 유치 신청 1년 전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대회 유치 시 지방의회 동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경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만 하기로 했다. 부족한 부분은 인접 도시의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신규 건설을 막겠다는 것이다. 300억원 미만의 국제대회의 경우 정부 훈령으로 관리하되 문체부와 기획재정부의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정부의 관리·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대회 유치 타당성 보고서에 참여한 기관·연구원의 실명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런가 하면 광주시의 서류 위조 사건에 대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요구했다.
당정은 이날 연예인 등 방송 분야의 ‘갑을 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계약서’를 도입하는 것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당 제6정조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연예인들의 출연료 미지급 문제와 분쟁해결 방법, 수익배분, 미성년자 보호, 계약 불이행 시 조치 사항 등 세부사항에 대해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 분야에서 갑을 관계를 없앨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활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3-07-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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