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화학적 거세 명령 항소심에서도 필요성 인정
수정 2013-07-26 15:08
입력 2013-07-26 00:00
미성년자 성폭행 피고인 항소 기각”인지행동 치료와 약물 치료 병행 필요”
정부가 지난 2011년 7월 시행한 성 충동 약물치료 제도는 ‘화학적 거세’로 흔히 불린다. 표씨는 화학적 거세 명령을 받은 첫 피고인으로, 항소심에서 약물치료가 필요 없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성 도착증 환자로 보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 성적 이상 습벽에 의한 충동과 환상을 억제하기 위해 인지행동 치료와 약물치료를 병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14~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 5명을 성폭행해 죄질이 무겁다. 피해자가 극도의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밖에 표씨에게 전자발찌 부착 20년, 정보공개 10년 등을 함께 명했다.
표씨는 2011년 11월부터 7개월 동안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중반의 여성 청소년 5명과 6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뒤 이들의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