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넥센 히어로즈 신현철 집행유예
수정 2014-06-10 14:52
입력 2013-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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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에서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는 등 죄질이 나빴다. 다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한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 4월 8일 서울 강남역 근처 골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택시기사 강모(52)씨에게 전치 2주 상해를 입히고 도망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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