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잔혹 살해 75세 노인에 100세까지 징역형
수정 2013-07-26 00:00
입력 2013-07-26 00:00
재판부는 “아내를 농기구로 수차례 내리쳐 잔혹하게 살해한 것도 모자라 시신을 훼손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지적 장애 3급인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의 아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오후 7시께 화순군 자신의 집 앞마당에서 아내(70)를 농기구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시신을 토막낸 뒤 비료 포대에 나눠 담아 냉장고, 밭둑, 정화조에 보관하거나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아내가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했으며 범행 당시에도 밭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때리려 해 살해했다고 수사 과정에서 진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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